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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비용절감 방법

망둥어 2021. 4. 27. 04:26

수익을 늘리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절세가 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혜택을 받으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고 5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케이드와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면 간접적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공부를 통하여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이용해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업체를 통하여 간접적인 고용이 좋은 이유는 고용을 하기 위한 각종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직원 교육비도 함께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활용하면 직원의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벌금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의 운영비도 함께 절감하여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드는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표준 사업주입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고용의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케이드에 계신 분들은 특별 직무를 하고 있는 강사분이므로 장애 교원분들의 교육을 통하여 꾸준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업마다 처해진 상황이 다르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도 다릅니다. 그리고 해가 변하면서 부담기초액도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매달 179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2021년에는 최저시임금에 맞춰 매달 182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정 인원수가 넘어가는 기업일 경우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부담기조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을 하지 않으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의무고용율을 넘겨 장애인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중증인지에 의하여 3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꾸준히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비용 절감과 사회적인 가치를 함게 추구하시고 싶다면 케이드와 같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