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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당하면 대처법과 적절한 합의금

by 망둥어 2021. 11.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상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그에 대한 합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고소장이 집에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게임 중에 문제가 생길 때 경찰이 게임사 쪽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게임사가 경찰에게 피고소인의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을 저지른 피고소인에게 경찰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경찰서로 방문을 해달라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00% 성적 목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바로 보셔야 하고, 무조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소인의 말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파운더스의 함께 조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보다 비난의 목적이 더 강하다면 그 부분은 따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물론 고소당하면 많은 분들이 비난의 목적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맥락 상이나 법리적에 따른 문제들은 고소인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가 변호를 할 때 이런 측면에서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전과가 없고 착하게 살았으며 불쌍한 사람이고, 헌혈도 많이 하고 성범죄 교육도 받았다는 주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하면 최대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도록 전량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명백할 경우에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방송인들 고소 대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그 내외는 업 앤 다운으로 결정이 되며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가서 천만 원으로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오백만 원 내에서 하고 최대한 2~3백만 원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합의를 잘한 수준이고 가장 잘한 케이스는 백오십만 원에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가 된 경우 검사가 그냥 봐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양식별로 제출을 해서 검사가 좋아할 부분이 눈에 띄게 써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난처한 상황이시라면 파운더스에서 변호인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은 탄원서를 쓸 때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파운더스의 도움을 받아서 흐름을 유리하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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