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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프랜차이즈계약 확인사항

by 망둥어 2022. 8. 18.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계약과사업 진행을 도와드리는 프랜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령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땐 언제나 저희가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한 발짝 앞서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5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 동법 시행령은 동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던 예비 창업자 분과 프랜차이즈계약 대표님들은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가맹점주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했던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 본부는 반드시 사전에 아래 두 가지의 절차 중 하나를 거쳐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전 약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맹본부, 가맹점주는 광고나 판촉행사에 대한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해서 그 약정에 따라 광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도의 계약 내용이 하나 늘어야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약정의 내용으로는 광고의 명칭이나 소요비용,  실시 기간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비율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의 한도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니 꼼꼼한 서류 확인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동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맹본사는 보낼 가맹점주 중 비용 부담에 대해 광고는 50% 이상 그리고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판촉행사라면 70% 의 동의를 가맹점주들에게 얻지 못한다면 아예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한 가맹점주 들만 분리하여 실시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가맹본부는 메일이나 문서, 어플, 홈페이지의 동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점주님들이 광고 비용을 전체 혹은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시정권고가 내려지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2년 7월 5일에 실시되었으니 그전에 실시했던 광고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맹본사, 광고대행업체와 7월 5일 전에 계약하시고, 그 이후에 광고를 집행한다고 가정했다면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하지 않는 광고나 판촉행사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즉, 개정된 법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 하는 광고를 진행하려 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만한 개정 가맹사업법 상식은 필수로 체크하시고 늘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프랜차이즈계약 외에도 여러 가맹사업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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