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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교육

법정의무교육 5대 종류 온라인 필수 강의 고용노동부위탁기관

by 망둥어 2024. 8. 1.

 

안녕하세요.

공식 고용노동부위탁기관 모두의교육그룹입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분기별로 이수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중대재해 발생 시 교육 관련 문제로도 사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관련 법령이나 자세한 부분은 포스팅 하단에서 바로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 사항

 

 

  • 교육 대상자 - 5인 이상 사업장 전 직원 및 사업주
  • 교육 기간 - 사무직 매 분기당 3시간 / 판매직 매 분기별 3시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이외 근로자는 매 분기별로 6시간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꼭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상식처럼 자리 잡혀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며 5대 교육 중 함께 거론되기도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현재는 5인 미만 기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한데, 사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 만큼, 사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의교육그룹에서는 이렇게 수고스러운 부분까지 이해하니 대신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만족도 차이는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3. 믿음직한 고용노동부위탁기관 전문가의 직접 상담

 


법령은 동일한데 교육 진행 기관에서는 각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후 문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경우도 많고 문제 발생 시 대처가 미흡한가 하면 듣지 않아도 되는 교육인데 들어야 하는 듯 포장해 영업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교육이 충분히 가능한데 기존의 기관에서는 어떤 형태의 교육을 권했나요?

 

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불필요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교육그룹은 자체적으로 LMS 프로그램을 개발 및 사용 중에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틈없고 즉각적인 교육 관리가 가능하니 사업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대기업 및 정부 기관 등 만족도로 성장해 오는 교육기관

 


벌써 2만 개를 능가하는 정부 기관 및 기업과 함께하는 모두의교육그룹은 AI 아나운서, 예능인, 인플루언서 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하여 몰입도 상승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제작합니다. 


의무교육으로 시작해 연계고용을 통하여 고용부담금 문제까지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특장점입니다. 
상담 신청 폼을 참고하시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모두의교육그룹 위탁 교육 전문가들이 5대 교육 관련하여 무료로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클릭)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필수과목과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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