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1 법정의무교육 기업 원격 훈련 5인 사업장 의무 이수 수강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원격 훈련 인증을 받은 기관이자 안전보건교육 공식적인 위탁 기관인 모두의교육그룹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은 5인이 넘는 사업장 또는 기업 일 경우 매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제때 이수하지 않는다면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고 중요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스팅 하단에서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 내용 교육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전 직원교육기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사무직 판매직 매 분기당 3시간 / 그 외 근로자 매 분기당 6시간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제외되는 경우근로.. 2024.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