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혜택1 공공기관장애인고용 부담금 감면 채용혜택 받는 방법 1. 공공기관장애인고용 등 의무고용 적용우리나라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체와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행할 시는 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주와 공공기관장애인고용 비율을 보면 적용 연도 23년에는 각각 3.1%, 3.8%로 나타나 공공기관에서의 채용 혜택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 채용혜택 에 다가가는 하티웍스2018년 12월 설립한 하티웍스는 장애인 일자리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현재 40개 기업에 포함되어 일하고 있는 180명의 장애인 어학 강사들의 교육을 이끌고 있으며, 장애인 직무의 다양성을 넓혀가기 위해 마음보듬사, 개발자, 창업 교육 등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 2024.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