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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은 하티웍스

공공기관장애인고용 부담금 감면 채용혜택 받는 방법

by 망둥어 2024. 4. 25.

 

1. 공공기관장애인고용 등 의무고용 적용


우리나라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체와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행할 시는 부담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민간사업주와 공공기관장애인고용 비율을 보면 적용 연도 23년에는 각각 3.1%, 3.8%로 나타나 공공기관에서의 채용 혜택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 채용혜택 에 다가가는 하티웍스


2018년 12월 설립한 하티웍스는 장애인 일자리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현재 40개 기업에 포함되어 일하고 있는 180명의 장애인 어학 강사들의 교육을 이끌고 있으며, 장애인 직무의 다양성을 넓혀가기 위해 마음보듬사, 개발자, 창업 교육 등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 측에서도 필요로 하는 요구를 반영한 직무를 개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존의 일자리에서 혁신적인 일자리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일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근로를 수행하기 가능한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위해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게 되며 산재 등의 위험도 존재하여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티웍스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한계점을 벗어날 수 있는 직무형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사내 어학강사 서비스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직무들은 대부분 단순노동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여성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티웍스는 여성들도 잠재력을 펼치는 어학 강사 및 마음보듬사 직무를 개발하여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체와 공공기관장애인고용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직무의 전문성이 가진 인재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개선해 나가는 하티웍스


장애인고용공단과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소통 시간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환경개선의 노력으로 민간기업의 고용 문화개선과 공공기관장애인고용 채용의 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인정받아 23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6. 세계적 변화 추세


장애인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단순히 ‘장애인(The disabled)’이라고 구분 지어 일반인들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닌,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하나 더 갖고 있을 뿐이라는 모두 같은 ‘사람(People with disability)’이라는 포용적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점차 바라보고 있습니다.


7. 기업 및 공공기관도 사회적 공헌에 기여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애인고용 시 장애인을 바라보는 체계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채용혜택 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티웍스의 장애인 직무개발 체계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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