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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은 하티웍스

장애인고용제도 이행 기업 되는 방법 과태료 장려금 혜택

by 망둥어 2024. 4. 16.

 

1. 장애인고용제도


정부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부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에 있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의무고용률
장애인고용제도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체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 즉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부담금 납부
사업체별로 주어진 의무 고용률에 따라서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빼어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 기초액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합계액을 산출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통지서 과태료가 납부되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중증장애인은 제외)이면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현실적으로 활용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인 과태료를 줄일 있는 방안을 하티웍스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고용 시 장려금
정부에서는 더불어 장애인 채용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제도 일환으로 특정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장려금 은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신규 채용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경증, 중증에 따라 금액에 일부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부제도 또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하티웍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티윅스란? 
하티웍스는 '장애인 일자리를 혁신한다'는 목표의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재 40개 기업에 소속된 190명의 장애인 사내 어학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무의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 및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혁신을 인정받아 '19년 국무총리상, '23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 강사로 외국어 교육 직무개발,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영역에서 지금은 확대되어 기존 어학의 직무에서 더 나아가 마음보듬사, 개발자 양성, 창업 교육 등 장애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기업에서 장애인고용제도에 활용
장애인 의무 고용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법정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고용제도 이행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적절한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와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티윅스'의 현실적인 고용 방식을 적용한 장애인 일자리를 구현으로 장애인이 개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에도 필요로 하는 직무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위험성을 낮추고, 체계적인 직무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키워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티웍스의 도움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대상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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