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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2021최저임금결정 월급은 얼마?

by 망둥어 2020. 7. 24.

 

 


매년 7-8월이 되면 최저임금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대립구도를 띄우며 시끌벅적한 날이 지속됩니다.
이번에도 2021최저임금결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회의를 한 끝에 7월 14일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사회적 기구인 최저임금 위원회에 속한 공익위원들로 부터 나온 의안으로 

표결에 부쳐서 찬성표는 총 9개 반대표는 모두 7개로 내년 최저임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올해인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내년인 2021최저임금결정은 8,720원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130원이 상승한 금액으로서 작년과 비교를 하였을 땐 1.5%의 인상률로 인상폭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IMF로서 1998년에 2.7%의 인상률이 었지만

내년인 2021년의 인상률은 1.5%이니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달의 노동시간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2020년의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을 

하면 일급은 68,720원이며 주 기준 40시간이며 월로 보았을때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합산하면 1,795,310원을 나타냅니다.


1.5%가 오른 내년의 시급인 8,720원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69,760원이며 월급은 1,822,480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021최저임금결정으로 인한 월급의 차액을 계산해보자면 27,170원의 차이로서 매우 미미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2018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여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쳐하여 가게를 접는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16.4%, 10.9%의 상승률로 인해서 2020년의 현재의 경우 2.9% 인상,

그 다음해인 2021년은 1.5%정도의 미비한 인상률로 올리도록 결정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기에
2021최저임금결정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로자측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정부에서의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저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아끼지않고 해주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의안에서 나온 임금의 상승폭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저 임금을 받으며

생활을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을 꼬박 근무를 하여도 2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매우 적은 금액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021최저임금결정이 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노동부 장관측에서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서 노동자들은 상승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 측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하면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021최저임금결정은 미미한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었지만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환경, 좋은 지원을 정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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