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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프랜차이즈

가맹법 개정도 걱정 없이 프랜차이즈전문가맹거래사 도움으로

by 망둥어 2022. 8. 12.

프랜차이즈전문가맹거래사가 있어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는 프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정된 가맹법에 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신경쓰이는 것은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신경 쓸 수밖에 없지만 다소 어렵게 표시되어 있어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에서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22년 7월 5일부터 가맹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같이 시행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고 계셨던 예비 창업자분들과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맹점주가 광고의 일부 비용이나 전부를 부담할 때 또는 가맹 본부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사전 약정에 관한 내용인데 가맹본부 및 가맹 점주가 광고나 판촉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긴 하나 가맹계약과 따로 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해야 하는 내용이 하나 더 증가했습니다.


약정의 내용에는 광고의 명칭,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소요 비용은 얼마인지 등 가맹점주와 분담을 어느 정도 할지 모두 기재해야 하니 서류 작성을 마친 뒤에는 꼼꼼하게 가맹법에 맞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는 사전 동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의 경우 판촉 행사의 경우 70%, 광고의 경우 50% 이상의 미리 동의를 얻은 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 행사는 조금 다릅니다.
가맹점주들에게 70% 이상 동의받아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한 가맹점주들만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문서나 메일, 앱 등을 이용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확인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점주님들이 비용을 전부나 일부 부담하게 된다면 가맹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시정 권고 및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전문가맹거래사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개정안은 22년 7월 5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전에 이미 실시했더라면 위의 날짜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 및 자유에 부당하게 침해를 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럴 때 일수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로 들어 가맹본사와 광고대행업체가 7월 5일 전에 계약하고, 이 날짜 이후 진행한다고 하면 바뀐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광고나 판촉 행사에 참여하면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려고 했을 때만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부하고 찾아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법이 가맹법이라 찾아가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랜차이즈전문가맹거래사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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