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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행위요건 취업규칙 온라인 사업장

by 망둥어 2024. 10. 17.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3년 원격훈련 기관 및 안전보건교육을 공식적으로 위탁받은 모두의교육그룹입니다.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1회, 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가운데 예방교육을 작성한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스팅 하단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교육 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


우선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 에 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업무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훈련, 승진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가 취업규칙 금지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신체적인 폭력, 사적 심부름 등 개인 생활에 대한 일을 지시하는 것도 폭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할까?

괴롭힘 행위요건 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의 지위나 관계처럼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와 업무상으로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를 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행위요건 을 알아두고 우위성과 업무 수행을 빙자한 행위가 발생했다면 업무 관련성 인정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조항과 사실들은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안내서 등의 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모두의교육그룹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동일한 범령에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3. 검증받은 전문가가 맡는 상담


같은 법령이어도 기관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안 들어도 되는 교육을 듣는 것과 같이 포장하거나 계약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 교육만 들으셨다면 이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교육그룹에서는 자체적으로 LMS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따라 사업장마다 최적의 온라인 교육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4. 정부기관, 대기업 등 꾸준히 성장하는 교육 기관


"평균 수료율이 무려 95%"

이미 20000개 이상의 정부 기관과 대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능인과 인플루언서 등 누구나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우선 구매 실적 인정 및 연계 고용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드리는 것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래 상담신청폼을 이용한다면 위탁교육 전문가를 통한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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