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인증기관 및 장애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두의교육그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란?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으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상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이유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실현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전반적으로도 고용 기회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3. 장애인표준사업장 조건
공식 기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라면 전체 가운데 30% 이상이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증 장애인이라면 별도로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정보기술 관련 직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근로 환경은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거나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어야 하며 조명도 알맞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근무 가능한 직무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지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 에 대한 혜택

첫 번째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며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70~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35~5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장려금 수령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이를 유지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많게는 월 100만 원, 경증 장애인의 경우 많게는 월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처음으로 장애인을 채용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많게는 연 3000만 원, 경증 장애인의 경우 많게는 연 20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훈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수월하게 직무 훈련이 가능하도록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많게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훈련 프로그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증 받은 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총 구매한 일정 비율을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권장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에 입찰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서나 기술평가서, 아파트 입찰 평가서와 같은 수수료를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한 장애인의 수에 맞게 법인세나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총 1억 원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2000만 원을 곱한 만큼 더해집니다.
시설 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 지원금이 나옵니다.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많게는 10억 원까지 받게 됩니다.
통근용 버스를 구입할 경우 사업장마다 2000만 원 넘게 지원받게 됩니다.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증 을 하고 나서 대출한 금액에 대해 5년 동안 이자를 5%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위한 신용평가서나 아파트 입찰 평가서, 기술 평가서 등을 50%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 맞게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5. 고용노동부인증기관 추가 지원 예고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무상지원금 한도 늘리기
무상 지원금에 대한 한도가 늘어나며 최소한의 근로시간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한도가 소진된 사업장에 한해 무상지원금을 5억 원 안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의 시간 기준을 마련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 또는 운영하거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주가 1년 안에 인증을 받는 경우가 아닌 인증받으려고 하는 사업주 모두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인증을 취득하거나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무상지원금 용도가 더해졌습니다.
무상지원금의 요건도 전체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000만 원의 지원금 당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 새로 고용하는 것이 아닌 4000만 원 당 한 명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6. 모두의교육그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관할 지역본부,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증에 관련된 신청서와 선정 전원에 대한 임금대장, 근로자의 명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고용 및 사업장 신청에 관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모두의교육그룹에서 컨설팅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네이버폼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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