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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의무 대상 온라인 기간 시간 인원

by 망둥어 2024. 7. 30.

 

안녕하세요.

모두의교육그룹입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5인 이상 인원 근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마다 분기별로 필수 이수해야 하는 교육 사항입니다. 

 

만약 매 분기 이수하지 않고 권장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중대재해 발생 시 교육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은 포스팅 하단에서 클릭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대상별 안전보건교육 사항

 

 

  • 교육 대상 - 5인 이상 인원 근무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에 해당하는 전 직원
  • 교육 기간 - 사무직 판매직 매 분기별 3 시간 /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 이 외 근로자는 매 분기별 6 시간

2.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꼭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수료해야 한다는 상식으로 자리 잡혀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업종에 따라 50인 미만이라면 예외 사항인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이제 5인 미만 기준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교육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등 기타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200페이지가 넘는 쪽수를 사업장에서 하나하나 보는 것이 어려우니 모두의교육그룹에서는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동일한데 만족도의 차이는 이러한 것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검증된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상담

 


법령은 같아도 교육 진행하는 기관마다의 차이는 조금이나마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듣지 않아도 되는 교육인데 불구하고 포장해서 꼭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계약 후 교육 관련 문제 등 불상사가 생겨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이 아닌, 오프라인상의 교육만 고집했나요?
충분히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불필요한 상황 예방 가능 및 교육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두의교육그룹은 즉각적이면서도 빈틈없는 교육을 위하여 자체 LMS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으며 법령상 꼭 필요한 교육을 권합니다. 

 

4. 대기업 및 정부 기관까지 만족도로 신뢰를 보이는 교육기관

 


"평균적인 수료율 95% 달성"


이미 2만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 및 기업과 함께해오고 있으며 예능인이나 인플루언서, AI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또한 몰입도가 높도록 제공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 실정 인정 및 의무교육 등 연계고용을 통하여 고용부담금 문제까지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래 상담 신청 폼을 참고하여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위탁교육 전문가들과의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클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피해자의 대처와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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