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격훈련 기관 3년 인증 및 안전보건교육 공식 위탁 고용노동부교육기관 모두의교육그룹입니다.
갑질예방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매년마다 매 분기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매 분기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중대재해 발생 시 교육 관련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갑질예방교육 관련 법령이나 자세한 부분은 포스팅 하단을 클릭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갑질예방교육 대상별 안전보건교육 사항
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 전 직원이며, 교육 기간은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사무직이나 판매직은 매 분기당 3시간, 이외 근로자는 매 분기별 6시간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예외 사항
사업장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꼭 갑질예방교육 대상이라는 것이 상식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서는 5인 이상인 경우라도 50인 미만일 시 예외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 교육 또한 5인 미만인 경우 기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의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나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200페이지가 넘는 것을 하나하나 보는 것이 쉽지 않으니 위탁 고용노동부교육기관 모두의교육그룹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동일할지언정, 그 만족도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3. 검증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문가의 상담
법령은 같아도 교육 진행 기관은 각 기관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업장에서 듣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들어야 하는 듯 포장해 영업하기도 하고 계약 후 문의 사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회피를 하는 위탁 고용노동부교육기관 또한 많습니다.
기존의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만 고집했었나요?
충분히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상황 예방이 가능합니다.
모두의교육그룹에서는 자체 LMS 프로그램을 통하여 빈틈없고 즉각적인 교육 관리 및 최신 법령에 해당하는 필요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4. 정부 기관 및 대기업까지도 만족하는 교육기관
'평균 95%의 수료율'
이미 20000개에 달하는 정부 기관과 기업과 함께 해 오고 있는 모두의교육그룹은 AI 아나운서, 예능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높은 몰입도의 교육과정을 제작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 구매 실정 인정, 연계고용 등을 통한 고용부담금 감면까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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