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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교육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절감

by 망둥어 2025. 11. 5.

모두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원격훈련 기관으로, 장애인 채용 업무 컨설팅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금 산출 절차와 간과하기 쉬운 핵심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 의 정의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 인원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2025년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법정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8%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채용이 기준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2. 부담금 산출 방식

장애인고용부담금 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미고용된 장애인 인원수에 월별 1인당 부담 금액을 곱하고, 여기에 적용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 구체적 내용
미고용 장애인 수는 법으로 정한 고용 인원에서 실제 고용 인원을 차감한 값입니다.
월별 부담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2025년도에는 약 130만 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적용 개월수는 통상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공식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월 단위로 부담금이 산정됩니다.

3. 구체적 사례를 통한 계산 이해

상시 근로자 100인인 사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채용 인원은 100인에 3.1%를 곱한 3.1인이며, 소수점은 절사하여 3인이 됩니다.
실제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1인이라면, 미고용 인원은 2인이 됩니다.
월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1년간 납부할 금액은 2인 기준 총 3,120만 원이 됩니다.

4. 직접 고용이 필요한 이유

미고용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납부해야 할 금액은 급증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월별 부담 금액이 차등 적용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편이 기업경영컨설팅 관점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전액 납부 대상이나,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정 요건 충족 시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5. 간과하기 쉬운 주요 사항

- 상시 인원 집계 기준
현재 근무 중인 인원수를 단순히 세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월초 기준으로 집계된 인원의 평균값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초에 일시적으로 인원이 증가했다가 감소한 경우에도 연평균으로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퇴근 기록이 미비한 장애인 직원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공식 채용 인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례 업종의 감면 혜택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제조 분야나 소규모 사업장 등 특정 업종은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면제 방법


채용 기준 미달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족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
의무 비율 계산 결과 부족 인원이 0.7인처럼 1인에 미달하면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부담금 절감을 위한 방법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프로그램 참여, 정부의 채용 장려 지원금 활용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채용은 단지 부담금 절감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핵심 경영 전략입니다.

7. ESG 경영 실천의 첫걸음

 

장애인고용부담금 은 단순히 벌금 성격이 아닙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근무하는 포용적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면 정확한 인원 현황 확인, 의무 비율 준수 점검,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33년 특수학교 현장에서 얻은 장애인 고용 관련 인사이트는 [김달봉 선생 인터뷰]⬅️ 에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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