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4차재난지원금대상 지급금액

by 망둥어 2021. 3. 18.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서는 매상과 영업 자유권을 빼앗아 가기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4차로 돌입된 이 제도, 이번 4차재난지원금대상에는 어떤 종사자들이 포함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차지원금의 경우 작년 5월쯤 도입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며 예산금은 총 14.3조 규모에 달하였습니다. 2차는 작년 9월 말쯤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에 기준하여 지금되었습니다. 해당 예산금은 7.8조였습니다.

여기서 그칠 줄 알았던 재난지원금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 계층에게 지급이 되었는데요. 총 예산금은 9.3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다양한 말들이 오고가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급감하고 있는 매출에 더 손을 쓸만한 방법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4차재난지원금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19조 5천억원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피해계층을 집중으로 선별된 69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00만원,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 올라갈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 4차재난지원금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피해계층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대상 중 긴급 피해지원금 대상인 업종은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사업장 11.5만개에 한 해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학원, 겨울스포츠 시설과 같은 집합금지가 현재 완화된 사업장은 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과 같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여 경영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업주들에겐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급이, 일반업종이면서도 매출이 감소된 사업장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 외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인 사람들은 3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라면 50만원을, 신규대상자라면 1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예상하고있으며 매출이 감소된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70만원의 지원금을, 돌봄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인 한계근로빈곤층이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노점상에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생계위기가구 대학생들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줄기 빛과 같은 4차재난지원금대상 선별이긴 하지만 이게 잘 된 일이라고 마냥 축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4차재난지원금대상 중 농어민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소득감분을 정확히 산출해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 농어민들의 피해는 매번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하셨으니 제발 기쁜 소식들이 들렸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