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투자자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 중개법인에서 기업 사옥 이전을 위하여 강남빌딩매매를 도와드린 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빌딩을 매입하여 기업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의뢰한 기업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로 발전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이었습니다.
해당 유망기업에서는 처음으로 기업사옥을 이전하기로 하고 하층부는 임대수익형이고 상층부는 기업 사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너지 중개법인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알맞은 인원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 이미지와도 어울리는 강남권 쪽의 강남빌딩매매를 권해 드렸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건물을 강남권에서도 개발 관련하여 기대해볼 만한 지역을 선정하여
기업의 임원진과 함께 답사 후 위 강남빌딩매매를 결정하였습니다.
현행 부동산 법상 일반 기업 건물매입과 코스닥 상장사의 건물매입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사업가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반 기업 매입과 코스닥 상장사 매입에는
첫 번째로 공시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며
두 번째로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중과세와 취등록세에서 차이가 큽니다.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법인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매입했을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기존보다 3배 이상 부과되는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산업 및 인구가 밀집되는 것을 막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제정된 부동산 법안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8프로 + 농특세0.2프로 + 지방교육세 0.48% = 9.4프로 (지방세법 제 13조 제1항)
저희 시너지 중개법인에서는 강남빌딩매매 시 중과세 문제를 세금 자문 과정 없이도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 코스닥 상장 기업의 취등록세 문제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중과세법에 따르면 해당 빌딩매매건은 23O,OOO만 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시너지중개법인의 도움으로 약 1OO,OOO만 원의 세금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13O,OOO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감한 셈입니다.
이번 소개한 사례로 보시다시피 저희 시너지 중개법인에서는 단순 개발 관련 유망 지역의 입지 좋은 건물을 중개해 드린 것이 아니라, 취등록세나 등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강남빌딩매매 솔루션을 분석하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해당 건물은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서도 공실 없이 임대수익형 건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너지 중개법인에서는 일부 임차인의 명도를 협력업체와 함께 진행해 드렸으며 지금은 입주까지 완료되어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너지 중개법인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사옥 이전에 필요한 빌딩매매를 중개부터 세금, 법적인 문제까지 합리적으로 진행해 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매물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고 임대차 컨설팅, 빌딩매매, 자산관리 혜택, 기업 사옥 등 방면에서 여러 혜택도 드리고 있는 시너지 중개법인을 통해 강남권 빌딩매매 투자에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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