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다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사기 대처하는 방법

by 망둥어 2022. 6. 26.


부동산 거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뢰인분이 토지를 취득한 뒤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에 벌어진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벌어진 분쟁에 대한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의뢰인 분은 건물이 완공될 쯔음부터 선분양을 진행했으며, 분양 초기에는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계약서에 분양면적을 공란으로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중개소와 대행업체가 피고에게 분양면적을 잘못 설정해서 나중에 완공된 건물의 전용면적이 처음에 들었던 설명보다 다소 작다는 것이 분쟁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완공 뒤에 피고가 입주했고, 처음 설명을 들었던 면적과 최종 결정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을 빌미로 분양사기라는 명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분쟁일 뿐이고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양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재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피고는 분양대금에서 면적 차이에 대한 값을 제한 뒤 잔액만 법원에 공탁한 뒤 분양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까지 제기했습니다.


1심 첫 변론기일은 변호인 없이 진행이 되었으며, 그 날 바로 변론 종결이 된 상황이었으며, 선고기일까지 지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1심 판사분은 의뢰인이 전부 패소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요.
다시 말해 이는 원고는 피고가 공탁한 잔금을 받아간 뒤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 분들은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크게 당황하여 저희 법무법인 도울에 오셔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분양사기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변론재개 신청을 안내해드리고 위임계약 체결 후에 변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분을 위해 1심 준비서면(약 이만자)와  2심 준비서면(8천 자)을 구성해서 변론하게 됐습니다.



상세 내용 중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수량지정매매였습니다.
여기서 수량지정매매란 중점을 일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물에 둔 것이며, 매매대금도 이 수량에 대해 기초하여 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수량을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이므로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 목적물 수량이 많다면 매매대금도 높아지고 반대로 목적물 수량이 적으면 매매대금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수량지정매매로수량 지정 매매로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수량 지정 매매로 인정된다면 매매계약 이후에 수량 부족이 발견된다면 쌍방의 추가 합의 없이도
매수인은 민법 규정에 의해서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손해배상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매도인에게 이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변론을 재개했고, 의뢰 인분에게 유리하도록 여러 정황을 비추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를 한 것이 아니며 분양계약 이후에 완공된 전용면적이 부족하더라도 매매대금 금액을
통상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는 원래 분양 계약상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임의로 감액한 금액만 지급해서 분양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분양사기를 입증하는데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1심 이전에 재판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1심 패소 결과를 반영해 계약 해제시 기지급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고, 조정 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항소가 받아지기 어려우니 이를 받아들이고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했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피고에게 몇 개월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기지급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뒤 퇴거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쌍방이 수용하여 해당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처음 부동산중개소와 분양대행업체가 전용면적에 대한 내용설명과 전단지 표기를 오인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증거로 제출되어 의뢰인 분의 입장이 분양사기로 오인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사님도 첫 변론기일에 바로 이를 종결하고 원고들을 전부 패소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론과정에서 분양초기에는 면적 특정이 어려워서 가변적인 상황이었음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설득하였고, 끈질기게 이를 입증하려고 노력한 끝에 부동산중개소와 분양대행업체의 홍보나 설명은 계약 이후에 있던 것이라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렇듯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선 오랜 시간의 법정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이를 겪지 마시고 승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울의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