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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를 만나다

토지전문변호사 복잡한 부동산계약무효 대응

by 망둥어 2022. 7. 2.


건물이나 토지 등의 거래 내용에 있어 어려운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금액으로 진행되는 거래인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충분하게 파악해 처리해야 하지만 해결하기 힘든 내용이 있다면 토지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무효에 대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부동산 계약 문제, 포스팅 내용을 잘 살펴서 힘든 시기를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상담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례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실질적인 자금의 규모가 크고 그 타격이 심하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계약으로 인한 부동산계약무효 내용에 대한 사례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는 사건에 관한 일련의 내용은 모두 토지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본격적인 사례 내용을 살펴 보기 전에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본 계약과 가계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서류나 구두로 계약 내용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소액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법에서는 가계약금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지만 계약 성립이 인정된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불이행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계약을 체결했어도 실제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해약금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지불한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토지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건을 계약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매도인은 직접 대면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중개인을 대리로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관련 금액을 송금한 날, 투자에 대해 반대하는 가족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송금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매수인은 본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송금한 가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계약무효 내용으로 물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과 매도인과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은 점, 중개인이 임의로 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송금한 금액의 90%를 반환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는데요.
토지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인 매도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중개인에게 대리한 상황이었지만 물건에 대한 협의가 부족하지 않게 진행되었으며 대리로 작성한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수인의 가족 반대가 계약을 해지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므로 이는 해약의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승소 경험이 무척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은 단위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노하우가 풍부한 조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계약을 하기에 앞서 건물의 매매 대금과 중도금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근저당 설정등기나 가압류 말소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단 점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심 소장을 접수하고 2심 판결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필요했고 1심 수임 후에 2심 판결 선고까지 1년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심, 2심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이 우리 민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생겨난 관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많지 않으며 쟁점이나 판단이 사건마다 달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계약무효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문의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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