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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받기 어려운 체크카드사기

by 망둥어 2022. 9. 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SNS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이나 메신저를 보다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한 금융 광고를 자주 목격합니다.
성별과 나이가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적인 금융 광고가 눈에 자주 띕니다.
특히 금융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계층에 접근해서 체크카드사기 등의 행위를 벌이는데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류헌에 연락해주신 의뢰인분께서는 취업하기 위해 구직 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알선 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보니 사모님과 조건만남을 하면 1명당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00만 원 인데 만나면 절반의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받거나 업체의 계좌로 받으면 퇴폐업소로 간주할 수 있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웠던 의뢰인은 체크카드사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일자리 알선 업체의 실제 직원이 아니라 사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체크카드는 범죄단체의 불법 자금 세탁을 도와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처럼 조건만남이나 불법 도박게임으로 돈을 벌면 체크카드나 통장에 송금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면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 광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돼 은행에서 거래가 정지되거나 징역을 선고 받는 일도 많습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동은 범행을 만들어 피해를 늘려주므로 평상시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성을 먼저 인지하고 체크카드사기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의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모두 강화하고 있어서 친분이 있더라도 전자금융 매체의 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한 경우 처리하는 데 매우 까다로워 어려운 사건입니다.
우선 법무법인 류헌에서는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잘못된 일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담했던 이유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이었습니다.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에는 한 푼의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지로 인해 발생하였으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 성격, 환경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줘 벌금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체크카드사기에 속해 범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혐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속해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많은 사건의 처리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류현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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