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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광교법무법인 윤창호법 이후 교통범죄 사례

by 망둥어 2022. 9. 19.


광교법무법인 이재호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윤창호법에 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교통 관련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다시 운전하면 안 되기에 2018년도에는 관련된 법안이 발안 되었습니다.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을 당한 피해자 윤창호 씨의 사건을 바탕으로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무겁게 만든 법안입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기존보다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초범 기준이 2회였는데 1회로 낮춰졌으며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되어 더욱 법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측정의 경우 본래 0.05%~0.2%였는데 0.03%~0.13%로 낮춰졌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운전한 경우 아니면 운전면허는 있지만 취소처분을 받은 상황,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 등이 무면허운전에 속합니다.
미성년자가 운전하고 사고를 낸 사건이 최근에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생일이 지난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미만이 운전한다면 무면허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미성년자들이 최근에 많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3백만 원 미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윤창호법 등 교통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2019년에 잠시 음주운전의 횟수가 줄어들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교법무법인 류헌에 오신 의뢰인분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2건의 음주운전과 3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083%였습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과거 기소된 상태라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광교법무법인 류헌의 의뢰인이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된다는 점,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 등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교법무법인 류헌의 의뢰인은 반성을 깊게 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윤창호법의 경우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데 이는 이 법뿐만 아니라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범죄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운전할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소개해드린 의뢰인분과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방안을 찾지 못했다면 광교법무법인 류헌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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