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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교육

장애인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가산세 감면 인원 연간

by 망둥어 2025. 7. 21.


고용노동부로부터 원격 훈련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업무를 컨설팅해 드리는 모두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을 계산하는 방법과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알아보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한 규모를 넘는 곳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달한 인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의 주요한 내용"
- 적용 대상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 법정 장애인 고용률 : 3.6%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3.8%)
- 부담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의무 : 장애인 고용 인원 기준을 미달했을 경우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하는 방법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계산하려면 다음의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부담금 = 미고용된 장애인 수 X 월 장애인 1인당 부담하는 금액 X 적용하는 월수


"세부적인 설명"
미고용된 장애인 수 : 법정 고용 인원수 - 실제 고용한 인원수
월 부담하는 금액 : 고시되는 금액 (2025년 기준에 따르면 13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음)
적용되는 개월 수 : 대개 1년 즉,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예시로 알아보는 계산

상시 근로자 수 : 100명
법정 장애인 고용 인원수 : 100명 X 3.6% = 3.6명, 소수점 버림으로 3명으로 계산

실제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수 : 1명


→ 미고용된 인원 수 = 3명 - 1명 = 2명
월 부담하는 예상 금액 : 130만 원
→ 연간 부담금 = 2명 X 130만 원 X 12개월 = 3,120만 원 

4. 굳이 채용해야 하는 걸까요?

미고용된 인원수가 많다면 부담금도 크게 증가합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월 부담 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보단 직접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경영상으로도 권장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장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감면 받거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세부적인 포인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
단순히 현재 근무하는 사람 수로 산정하진 않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매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인원 수를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출퇴근 기록 없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진 않다면 공식적으로 고용된 인원으로 인정을 받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 업종에 대한 감면 가능성"


모든 업종에서 부담금을 비슷하게 내는 건 아닙니다.
특정한 업종에서는 부담감을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산세 면제"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 부족 사항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기간 전에 부담 금액을 납부했다면 가산세 없이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1인 미만 미달"
법정 고용률 계산상으로 미달한 인원수가 0.7명처럼 1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6. 장애인고용부담금 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


-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금 활용

장애인 고용 문제는 단순히 부담금을 낮추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면서 다양성과 포용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7. ESG 경영을 위한 실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단순히 벌금으로 보진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 명확한 근로자 인원수 파악
- 법정 고용률 준수 여부를 점검
-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상담 등으로 미리 준비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뜻과 계산하는 공식,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네이버 폼과 전화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신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았던 교육기관 업체인 모두비의 담당자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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