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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금액 기간

by 망둥어 2020. 10. 10.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함.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확산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음.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사실상 2.5단계로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일도 일어났음.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밤 9시가 되면 거리는 불 켜진 곳 하나 없이 어둡고 조용하기만 했었음. 최근 2.5단계에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지만 파급효과가 줄지 않아 많은 업주들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함.

 

 

이로 인해 정부는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매출이 감소되어 버린 영세 소상공인 분들과 대대적으로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이것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전국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1인당 백만원에서 이백만원 정도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으며 총 3.8조원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추석 전 일괄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직접 지원이자 첫 맞춤형 지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별 피해업종과 일반업종, 소상공인 이라는 해당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하려면 기본법상 매출액을 기점으로 분류가 되는데 숙박/음식점/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매출 10억 이하를 충족해야하며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운수창고업은 80억 이하여야 함. 더불어 상시근로자의 수가 일반업종은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함.

1) 특별 피해업종

 

 

지난달 16일 행정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거나 영업을 중단해야했던 업종들이 모두 포함됨. 전국에 자리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수용인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장, 집단 감염이 성행할 수 있는 PC방, 실내 공연장, 유흥업소나 사교댄스집합소 등의 업종에 해당한다면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원제외대상이 아닌 이상 매출액 등의 별도 자격요건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함. 수도권의 경우 수용인원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한다고 함.

 

 

영업제한업종은 오후 9시 ~ 오전 5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 금지이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소두건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매장 운영이 아예 불가능했던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이나 제빵판매장, 아이스크림이나 빙수종류를 판매하는 곳 등이 해당된다고 함.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150만원

※ 주의해야할 점은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의 전문 직종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이 되더라도 휴업 또는 폐업인 상태의 사업장 경우에도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2)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과는 달리 영업시간, 영업 운전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19년도의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년도 매출은 19년도의 매출보다 감소했음을 나타내야 함.

▶ 일반업종 : 100만원

 

 

※ 일반업종의 감소 기준은 19년 이전 창업자인지 20년도 이후 창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20년도 신규사업으로 2020년 1월 ~ 5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있는 중이라면, 올해 6월부터 3개월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아보아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이하이면서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고 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둔다면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의 여부확인 없이 우선 지급을 하지만 향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받았던 지원금을 환급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함.

 

 

3)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전에 국세청에 신고가 된 자료를 토대로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신청 관련 문자를 발송했다고 함. 신청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맨 끝 자리 숫자가가 짝수라면 24일, 홀수의 경우 25일에 문자로 들어온 URL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걸로 접수완료가 되며 신청 날짜를 놓친 경우라 하여도 26일부터는 홀짝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신청을 위해공인인증서와 휴대본 본인인증을 필수로 준비해 두시길 바람.

※ 지급대상의 모든 경우를 충족하지만 추석 전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추석 이후에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지원예산을 추가로 마련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또한 자금 신청 대상이지만 지급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4) 중복지원신청 여부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과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는 중복수령 불가하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의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대상으로 분류되니 새희망자금은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임.

 

 

어려운 상황에 앞서 배민에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등을 사장님광장 블로그에 게시해 두어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29일 오전 추억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의 영천시장을 방문 해 장보기를 진행하면서 상인들이 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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